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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통쾌한얼룩말166
안녕하세요? 이번달 말로 퇴직을 앞두고 있는 노동자입니다.
약 10.5년을 근무했고 예상 퇴직금은 6500만원입니다.
주택문제 때문에 IRP계좌를 해지하는 방법으로 일시금을 수령할 계획인데요
1. 이때 발생하는 예상세금 계산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2. 퇴사하는 일자와 새 회사에 입사하는 일자가 동일해도 되나요? (4대보험이 중복으로 적용된다든지 하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0.5년을 근무했고 예상 퇴직금이 6,500만원 정도라면 대략 96만원 정도의 퇴직소득세가 부과될 것 같습니다.
2. 동일해도 됩니다. 기존 직장에서 상실처리하고 새로운 회사에서 취득신고를 하므로 4대보험이 중복처리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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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정보만으로 퇴직소득세의 산정은 어려우며, 퇴직소득세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소득세 = [퇴직소득 과세표준x종합소득세율(6~42%)]/12x근속연수
*퇴직소득과세표준=환산급여-환산급여 공제
*환산급여=(퇴직급여-근속연수 공제)/근속연수x12)
퇴사일과 이직하는 회사의 입사일이 같은 경우 해당일에 대하여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이 중복될 수 있으나 그 자체로는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세율을 특정하기 어려워 명확히 판단이 어려운 바, 아래의 링크를 통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급여를 일시에 수령하면 세금을 얼마나 내나요?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miraeasset.com)
→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