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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동박새180
잘난동박새180

포장이사시 발생한 사고들 계약위반 인가요?

포장이사를 계약한후에 이사날짜에 약속한 시간이 5시간이나 지나서 도착을 하고 밤 12시가 다되어서 이사를 끝내게 되었는데 이웃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와 죄송하다는 말을 계속 하연서 어찌어찌 이사를 마쳤습니다.

시간 지연이 되어서 너무 화가나고,냉장고 함몰,몰딩 까짐

정리도 잘 안되어 있고 이런상황입니다

계약금은 지불했고 잔금은 아직 지불하지 않은상황 입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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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의 계약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데,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 규정이 있다면 그에 대한 피해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냉장고 등의 파손 부분에 대하여는 이하의 법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 (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사지연 및 물건 파손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 나머지 잔금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를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포장이사업체와 포장이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포장이사업체가 약정된 이사 시간을 위반하여 이사가 늦어지고, 이사과정에서 냉장고 등에 손괴가 발생한 것이라면 질문자분은 이사업체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이사 계약에 있어서 불완전 이행, 손해를 끼친 부분 등에 있어서 손해의 부분 (위 파손의 수리비 상당 등)에 대해서 일부 배상 협의, 잔금에서 일부 상계 처리 후에 반환 하는 점 등으로 원만한 손해배상의 합의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속한 시간을 지체한 것은 채무의 불완전이행으로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