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후 알바 그만두면ㅇ
제가 전에 친구 때문에 한달정도 그 친구랑 같이 알바를 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은 안했습니다. 근데 제가 사장님한테 말을 안하고 친구에게 말하고 그만 하겠다고 하고 그냥 안나갔거든요 이럴경우 법적조치 받을 수 ㅇ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안 했어도
근무한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 토대로 급여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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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사를 이유로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여부는 상관 없습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는다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되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용자와의 합의없는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무단 퇴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흔히 있는 경우는 아니지만 무단 퇴사로 회사에 구체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업주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무관하게 근로관계는 성립한 것입니다. 근로자는 원하는 시기에 퇴사의사를 전달하고 그만 둘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로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갑자기 사직했을 경우 실제로 사용자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으로 조치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근데 제가 사장님한테 말을 안하고 친구에게 말하고 그만 하겠다고 하고 그냥 안나갔거든요 이럴경우 법적조치 받을 수 ㅇ있는건가요?
선생님이 사장한테 고용된 것이 맞다면, 퇴사할 때도 사직서를 제출하고 정식으로 퇴사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근로자가 무단퇴사한다고 법적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