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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의 루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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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정지역 빌라 매도시 양도세 등 비용이 어떻게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서울 광진구에 7년 보유한 소형 빌라를

매도하려고 합니다. 이때 양도세 납부를 해야하나요?

추가로 빌라 매도시 발생하는 비용이 또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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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비 조정 지역 빌라 매매 시 양도세는 부동산 등 자산을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특례가 있습니다.

    광진구 빌라를 7년간 보유하셨다고 하면, 2년이상 보유 요건은 충분합니다. 매도하시는 시점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1세대 1주택 상태라면 비과세 적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주 요건에 살펴보면 과거 조정 대상 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2년이상 거주 요건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광진구는 비 조정 지역이므로, 취득 시점과 관련된 특별한 경우가 이나 라면 2년 보유 만으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비과세 적용 여부는 취득 시점의 규제 상황 및 실제 거주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양도 가액 :양도 가액(실제 매도 금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 됩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자이고 해당 빌라를 2년 이상 보유하셨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양도 가액이12억 원을 초과하거나 취득 당시 규제 지역 및 거주 요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빌라 매도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에 대해 살펴보면 :

    빌라 매도 시 양도소득세 외에도 다음과 같은 부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 보수, 법무 사 비용 ,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수수료, 기타 필요 경비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광진구 빌라를 7년 보유하셨고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매도 시에는 중개 보수, 법무 사 비용 등 부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부동산 매도는 중요한 결정이나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세금 및 비용을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 광진구는 비조정지역이며, 이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실거주 요건 없이 보유 2년 이상’이면 충족됩니다.

    즉, 실거주 요건은 ‘조정대상지역’일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광진구는 조정지역이 아니므로, 실거주 여부는 상관없습니다.

    1세대 1주택자 + 보유 2년 이상이면 → 비과세 가능,실거주 요건 없음

    단,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만 과세

    다주택자일 경우

    중과세 없음 (비조정지역이므로)

    기본세율(6~45%)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 (7년 보유 시 28%)

    추가 비용 요약

    중개수수료: 매매가의 0.4% 이내

    양도소득세: 위 요건에 따라 과세 여부 결정

    지방소득세: 양도세의 10%

    법무사 비용, 말소등기비, 수리비 등: 실비 발생 가능합니다. 참고하세요!!

  • 매도시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다만 주택의 경우에 1가구 1주택까지는 매매가 12억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1주택이고 매매가가 12억 이내라면 비과세이고 12억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나옵니다.

    2주택 이상이라면 일반적인 양도세의 과세 표준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매도시에는 양도소득세와 부동산 중개보수만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2년 보유(비규제지역)을 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로 세금을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동산 매도 시 발생이 되는 비용으로는 공인중개사수수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세대 1주택인 경우라면 거래금액 12억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가 됩니다. 만일 2주택인 경우에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는 경우 비과세에 해당되는데, 조건을 만족하려면 먼저 종전주택을 사고 난 뒤 1년이 지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하고, 종전 주택을 2년이상 보유해야 하며, 신규 주택을 사고 난 뒤 3년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함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이외에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의 10%)와 농어촌특별세도 납부해야 합니다.

  • 서울 광진구에 7년 보유한 소형 빌라를

    매도하려고 합니다. 이때 양도세 납부를 해야하나요?

    추가로 빌라 매도시 발생하는 비용이 또 있을까요?

    ==> 일시적 1가구 2주택, 또는 1가구 1주택인 경우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주택자인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가 있는 만큼 양도차익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우선 취득가와 매도가간의 차익 즉 양도차익이 있어야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그리고 본인의 주택보유수에 따라서도 과세여부가 달라질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주택자이고, 12억이하의 주택으로써 2년보유를 하셨다면 양도차익이 있더라도 양도세는 비과세 됩니다. 그리고 다주택자라도 취득가와 동일하게 또는 이보다 낮게 매도를 하여 양도차익이 없다면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본인의 상황과 양도차익 여부에 따라 세금과세여부와 낼 세금의 정도는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그외 추가로 발생하는 세금의 경우는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가 있고, 인지세등이 있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비조정지역 빌라 매도시에 발생하는 비용은 말씀하신대로 양도소득세가 있으며 지방소득세가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세의 10%금액입니다. 또한 중개보수료, 기타 등기 비용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기본공제) *세율]로 결정되어 집니다.

    위 글에서는 취득가액을 알 수 없어 양도세가 나오는지 알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세 납부 여부는 보유 기간, 거주 여부, 주택 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1가구 1주택자인 경우

    7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했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실거주 요건이 있으면 임대만 준 경우는 비과세 불가)

    비거주 또는 다주택자인 경우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광진구는 조정대상지역이므로, 다주택자라면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 기본세율 + 중과세율 (20% 또는 30%)

    다른비용은 부동산 수수료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