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4살꿈많던아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왜 각각 다른 수당 계산에 쓰이나요?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 기준, 퇴직금은 평균임금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들었는데, 왜 이렇게 목적에 따라 다른 임금 개념을 쓰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각 제도의 입법 취지와 근로자를 보호하는 가치가 서로 다르기에 구분하여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법적 취지와 개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근로자의 임금을 구해야하는 여러 상황이 다양한데
그 다양한 상황에 적밥한 법적 개념을 도입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가치를 기준으로 가산임금을 계산하기에 통상임금에 기초하여 계산되고, 퇴직금 등은 생활 보장 기능을 하도록 평균임금에 기초하여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정서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전혀 다른 기준임금입니다.
일단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은 어떠한 근로자가 어느 날 추가적인 근무를 한 것에 대하여
이 사람의 노동의 가치를 평가하고 서로 약속한 그 임금이 얼마인지를 기준으로 추가적인 가산을 붙여서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때 사용하는 통상임금은 그 사람의 소정(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정한) 근로를 수행하기만 한다면 지급하기로 약정한 임금이 얼마인지를 검토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서 통상임금에 대한 판단 요소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혹은 총근로 대하여 약정하기로 정한 임금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금과 같이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근로자가 갑자기 생존을 위하여 기존에 지급받아왔던 급여를 못 받게 되는 경우에 근로자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평균적으로 받아왔던 임금을 산정해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임금은 휴업수당,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됩니다.
퇴직의 기준을 생각해보시면 갑자기 퇴직함으로 인하여 다음 직장을 얻기 전까지 당장의 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유(퇴직)가 발생한 날로부터 그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적으로 이 사람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받아온 임금이 얼마인지를 계산해보고 그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통임과 평임은 그 목적을 달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각 수당들의 특징이 다르므로 다른 개념의 임금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임금은 사전에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하며 연장근로수당의 경우 얼마를 지급할지 미리 근로자도 알아야 하므로 통상임금을 사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