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처리기간 2주 걸리잖아요??
안녕하세요. 퇴사처리 5/12 마쳤습니다. 은행 영업일 포함으로 해서 퇴직금 정산이 언제 되는지 재차 확인 하려고 질문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및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다만,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5월 12일에 퇴사 처리되었다면,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5월 26일까지는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토·일·공휴일을 제외한 은행 영업일 기준으로도 5월 24일까지는 지급 처리되어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한 내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입니다. 따라서 5.11.까지 근무하고 5.12.에 퇴사한 것이라면 5.25.자정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은행 영업일, 평일, 휴일 상관없습니다.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없는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일(마지막 근로달의 다음날)로부터 14일(영업일 기준이 아닌, 공휴일 및 주말 포함)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퇴직금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퇴직일이 5월 12일인 경우,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바가 없다면,
퇴직일인 5월 12일로부터 14일 이내인 5월 25일까지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2일까지 일하고 퇴사를 하였다면 5월 26일 월요일까지 퇴직금이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되어야하며 미지급시 노동청 진정대상입니다
5.12.이 퇴사일이면 14일 후는 5.25.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사한 날 다음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퇴사한 날 다음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장에서 운용기관에 지급을 요청하게 되며, 운영기관에서 요청을 받은 후에 개인형 퇴직연금계좌로 퇴직급여를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