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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처리기간 2주 걸리잖아요??

안녕하세요. 퇴사처리 5/12 마쳤습니다. 은행 영업일 포함으로 해서 퇴직금 정산이 언제 되는지 재차 확인 하려고 질문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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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및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다만,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5월 12일에 퇴사 처리되었다면,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5월 26일까지는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토·일·공휴일을 제외한 은행 영업일 기준으로도 5월 24일까지는 지급 처리되어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한 내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입니다. 따라서 5.11.까지 근무하고 5.12.에 퇴사한 것이라면 5.25.자정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은행 영업일, 평일, 휴일 상관없습니다.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없는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일(마지막 근로달의 다음날)로부터 14일(영업일 기준이 아닌, 공휴일 및 주말 포함)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퇴직금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퇴직일이 5월 12일인 경우,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바가 없다면,

    퇴직일인 5월 12일로부터 14일 이내인 5월 25일까지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2일까지 일하고 퇴사를 하였다면 5월 26일 월요일까지 퇴직금이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되어야하며 미지급시 노동청 진정대상입니다

    5.12.이 퇴사일이면 14일 후는 5.25.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사한 날 다음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퇴사한 날 다음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장에서 운용기관에 지급을 요청하게 되며, 운영기관에서 요청을 받은 후에 개인형 퇴직연금계좌로 퇴직급여를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