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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즐거운가오리188
강력범죄들의 피의자들이
해외로 도피를 할 경우는 소멸시효가 중단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형사의 영역이 아닌 사적채무관계 같은 부분도
채무자가 도피시 소멸시효는 중단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른 위와 같은 공소시효 정지는 민법에 따른 채권 등의 소멸시효에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별도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채무자가 송달받지 않아도 공시송달을 통해 압류나 소송 진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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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필 변호사
무소속
안녕하세요.
민사상 채권(빌린 돈 등)의 소멸시효는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하지 않을 때 완성됩니다. 민법이 규정하는 시효 중단 사유는 청구, 압류 등, 승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