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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작성하는데 퇴사 예정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다음달 11월 2일까지 정상 근무하고 11월 3일에 퇴사하면

사직서 '퇴사 예정일'에는 11월 2일 or 11월 3일 뭐라고 적는게 맞나요?

답변 감사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다음달 11월 2일까지 정상 근무하고 11월 3일에 퇴사하면

    사직서 '퇴사 예정일'에는 11월 3일로 적으시면 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통상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11/2까지 근무하는 경우라면 11/3을 퇴사일(퇴사 예정일)로 잡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이직일과 퇴사일은 다른 개념입니다.

    1) 이직일 : 마지막 근무일(근로계약관계 유지 최종기간)

    2) 퇴사일 : 이직일 다음날

    2. 2026.11.2까지 근무하고 2026.11.3 사직하는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

    1) 2026.11.2 : 이직일

    2) 2026.11.3 : 퇴사일

    3. 사직서에 2026.11.3 퇴사일자로 하여 제출하시면 되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행정해석과 고용보험법상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이므로 원칙적인 퇴사일은 11월 3일입니다. 다만 회사 실무양식에 따라 퇴사일을 마지막 출근일로 인식하여 오차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11월 2일치 급여 누락이나 출근일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마지막 근무일을 반드시 함께 적어야 합니다. 사직서에는 퇴사일을 11월 3일로 적되 괄호 안에 최종근무일이 11월 2일임을 병기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실제로 마지막 근무일이 11월 2일이고 퇴직일이 11월 3일인 경우, 임금은 실근로를 제공한 11월 2일까지 계산되어 지급되며 4대보험 자격상실일은 11월 3일로 신고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므로 11.2.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예정이라면 퇴사일은 11.3.로 기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