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과 고용보험법상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이므로 원칙적인 퇴사일은 11월 3일입니다. 다만 회사 실무양식에 따라 퇴사일을 마지막 출근일로 인식하여 오차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11월 2일치 급여 누락이나 출근일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마지막 근무일을 반드시 함께 적어야 합니다. 사직서에는 퇴사일을 11월 3일로 적되 괄호 안에 최종근무일이 11월 2일임을 병기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실제로 마지막 근무일이 11월 2일이고 퇴직일이 11월 3일인 경우, 임금은 실근로를 제공한 11월 2일까지 계산되어 지급되며 4대보험 자격상실일은 11월 3일로 신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