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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타조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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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의 장기근속포상 대상자 선정 여부 관련 件

안녕하세요,

200인 미만의 회사이며 사내 장기 근속 포상 제도가 있습니다. (3년, 5년 10년)

휴가와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육아휴직자의 경우 1년 이상의 휴직 기간이 발생하기에

장기근속대상자 선정에 포함을 해야 할지, 포함을 안할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육아휴직) 조항에 따라

차별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장기 근속 포상제도의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 3조(근속연수의 계산)

① 근속연수는 당사에 재직한 연수를 합산하여 계산한다.

② 개인적인 사유로 휴직한 기간(무보수 휴직기간)은 근속연수로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임시직으로 임용된 기간은 근속연수로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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