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대체휴무 가능한가요? 궁금해요
사회복지법인 이면서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시설인데 근로자의날 대체휴무로 받았는데 맞는건가요 아니면 수당으로 1.5배 받는게 맞나요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특정 근로일과 대체할 수 없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이며, 사회복지법인이나 보조금 시설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민간 사업장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경우에는
1일 유급휴일 보장 + 실제 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시급의 1.5배)을 더해
총 2.5배 상당의 수당을 지급받거나, 그에 상응하는 대체휴무를 부여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1:1로 휴일대체는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도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고 24시간 전에 통보를 하였다면 휴일의 대체를 할 수 있습니다. 휴일의 대체를 하지 않았다면 1.5배의 보상휴가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다른 소정근로일과 대체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날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5인 이상일 경우 1.5배로 가산됨)을 받거나
가산이 적용된 시간만큼의 보상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휴일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휴일로, 다른 날로 휴일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거나,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5인이상 사업장이면 1.5배 수당이 월급외에 추가로 부여되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콕 집어서 5월 1일로 특정된 날이기 때문에 대체휴무가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해당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휴일근로에 따른 할증을 받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