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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고래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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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거래 사기죄 형사처벌이 가능할까요?

게임 계정 붕괴스타레일 계정을 거래한 당일 날 회수를 당해서 판매자가 환불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정확한 건 모르지만 판매자는 대행 인 거 같고 판매자 명의 계좌에 돈을 보냈었습니다. 30만원을 환불받아야하는데 6개월간 받지못하였고 마지막으로 기다려주기로한 기간도 지나서 사기죄로 고소하려고하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상대는 고등학생인거같고 청소년증이랑 전번 계좌번호까지 알고 있습니다 형사처벌이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판매자가 회수를 하려는 목적이 계약당시부터 있었다고 단언하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계약 당시부터 회수에 관한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판매 직후 곧바로 회수하고 반환을 하지 않는 것이라면 사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전화번호나 계좌번호를 알고 있다면 사기 고소를 진행할 때 그러한 정보를 기재하면 충분히 수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