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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퇴직연금 DC형 가입권유

안녕하세요

신한은행 kb퇴직연금 DC형/ 1년 이 상품을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퇴직연금을 반강요식으로 가입권유하는데 뭔가 찝찝합니다. 저는 4개월뒤에 퇴사예정이고

회사에는 비밀이라서 말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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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퇴법 제5조에 따라 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새로 성립(합병ㆍ분할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근퇴법 제4조제3항).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확정급여형(DB형)이란 퇴직금을 회사의 처분에 맡기고 사전에 근로자에게 일정액에 퇴직금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임금이 점점 오르는 대기업의 경우나, 회사를 오래다니는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그 이유는 퇴직금 산정이 3개월 이전에 평균임금으로

    계산을 하기 떄문입니다.

    확정기여형(DC형)이란 퇴직금을 본인이 금융기관에 위탁하여수익을 올릴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다만 자신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이나, 이직이 잦은 근로자라면 DC형이 유리합니다. 그 이유는 금융기관에 자신의 연봉 1/12를

    위탁하여 사업장이 달라지더라도 유지하여 가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DC형의 경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한은행 kb퇴직연금 DC형/ 1년 이 상품을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퇴직연금을 반강요식으로 가입권유하는데 뭔가 찝찝합니다. 저는 4개월뒤에 퇴사예정이고

    회사에는 비밀이라서 말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 회사에서 DB형과 DC형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DB형과 DC형으로 나누게 되는데 회사가 DC형으로 정했다면 이에 대해서 가입토록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퇴직급여제도를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일방적인 변경의 경우 문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하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 과반수가 동의하면 이를 적용하게 됩니다.

    입사일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이미 1년을 넘었거나 앞으로 4개월을 포함해서 1년이 되는 경우에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입전 근무기간에 대해서 소급가입하지 않는다면 그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 퇴직금 규정을 적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직연금이 법정퇴직금에 비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또한 퇴직연금을 가입하려면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근로자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법적 절차에 따라 퇴직연금을 시행하는 것은 적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