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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멧새97

풍성한멧새97

이런 경우에도 임대아파트 계약 해지가 될까요?

임대아파트 울산퍼스트플레이스 3천만원 계약햇는데요 계약당시 신혼부부전세대출 된다하여 계약햇는데 알고보니 보증금이 3억이하여야 대출이된다하네요..

제가 계약한 동호수는 3억2천이라서요ㅜ

이런이유로 계약해지가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유는 개인적인 사유이므로 계약해제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게 되므로 계약금 등 지급된게 있다면 돌려받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전세대출이 되는 것이 계약의 전제조건이라는 점이 계약서상으로 기재되어 있거, 계약당시의 대화내용 등에 비추어 묵시적인 약정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유로 한 해지가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위 신혼 부부 전세 대출의 경우에는 전세권자인 질문자 측의 사정일 뿐, 애초에 특약으로 전세계약 대출이 되지 않는 경우 계약을 무효로하고 계약금은 반환 한다는 특약이 없다면 계약금의 몰취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