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에도 임대아파트 계약 해지가 될까요?
임대아파트 울산퍼스트플레이스 3천만원 계약햇는데요 계약당시 신혼부부전세대출 된다하여 계약햇는데 알고보니 보증금이 3억이하여야 대출이된다하네요..
제가 계약한 동호수는 3억2천이라서요ㅜ
이런이유로 계약해지가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유는 개인적인 사유이므로 계약해제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게 되므로 계약금 등 지급된게 있다면 돌려받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전세대출이 되는 것이 계약의 전제조건이라는 점이 계약서상으로 기재되어 있거, 계약당시의 대화내용 등에 비추어 묵시적인 약정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유로 한 해지가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위 신혼 부부 전세 대출의 경우에는 전세권자인 질문자 측의 사정일 뿐, 애초에 특약으로 전세계약 대출이 되지 않는 경우 계약을 무효로하고 계약금은 반환 한다는 특약이 없다면 계약금의 몰취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