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만단위 절사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 임금항목 총액(기본급+연장수당)은 예를 들어 3,085,000원인데 월급은 3,000,000원으로 계약을 했을때 근로기준법에 문제되는게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저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 설정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올림처리 해야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절삭처리하시면 안됩니다.
근로계약시 약정한 월급이 3,08,5000원이라면 이 금액 이상으로 처리해야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85,000원을 절삭처리 하시면 안됩니다.
절삭처리 하시면 85,000원을 매월 적게 지급한 것이 되어 임금체불 즉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약정한 시급에 따른 기본근로시간과 연장시간에 맞게 산정된 금액이라면 계약서상 적게 만단위를 절사하여
지급한다면 실제 근로시간과 월급여가 맞지 않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이에 미달된 임금을 지급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임금은 구체적인 금액을 적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항목의 총액이 3,085,000원이라면 그 금액 그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가능할 수 있으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문제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우나 실제 월급과 근로계약서상 월급이 일치하도록 하는게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통화로 그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약정한 임금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1원이라도 절사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질문자님과 같이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임금을 절사하여 지급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적법하게 계산된 금액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위처럼 부족분을 지급하면 임금체불 진정 및 고소 대상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상 정한 임금을 임의로 절사 하는 것은 엄연히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임금은 근로계약서상 기준에 따라야 하며, 만약 계산상 편의를 위해 부득이하다면 금액을 절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이 경우 절상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