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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기린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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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만단위 절사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 임금항목 총액(기본급+연장수당)은 예를 들어 3,085,000원인데 월급은 3,000,000원으로 계약을 했을때 근로기준법에 문제되는게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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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저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 설정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올림처리 해야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절삭처리하시면 안됩니다.

    근로계약시 약정한 월급이 3,08,5000원이라면 이 금액 이상으로 처리해야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85,000원을 절삭처리 하시면 안됩니다.

    절삭처리 하시면 85,000원을 매월 적게 지급한 것이 되어 임금체불 즉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약정한 시급에 따른 기본근로시간과 연장시간에 맞게 산정된 금액이라면 계약서상 적게 만단위를 절사하여

    지급한다면 실제 근로시간과 월급여가 맞지 않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이에 미달된 임금을 지급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임금은 구체적인 금액을 적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항목의 총액이 3,085,000원이라면 그 금액 그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가능할 수 있으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문제가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우나 실제 월급과 근로계약서상 월급이 일치하도록 하는게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통화로 그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약정한 임금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1원이라도 절사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질문자님과 같이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임금을 절사하여 지급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적법하게 계산된 금액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위처럼 부족분을 지급하면 임금체불 진정 및 고소 대상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상 정한 임금을 임의로 절사 하는 것은 엄연히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임금은 근로계약서상 기준에 따라야 하며, 만약 계산상 편의를 위해 부득이하다면 금액을 절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이 경우 절상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