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우선 임대인과 연락을 시도하여 상황을 확인하고 대화를 통한 해결 가능성을 타진해 봅니다. 동시에 전세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모두 준비합니다. 그 다음 경찰에 사기 피해 신고를 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고, 필요하다면 가압류 신청도 고려해 봅니다. 주변 피해자들과 연대하여 공동대응을 모색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대인의 다른 재산이 있는지 조사하여 추후 강제집행의 가능성도 검토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