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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주택과 일정기간 바꿔 살아도 되나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내 위치한 부모님 아파트 2채중 한채를 정상 매입 예정입니다.

1)그런데 제 아이들 학교등하교 문제로 3년간 부모님과 집을 바꿔 생활해도 될까요? 두 집의 시세는 비슷합니다.

2) 허가구역내 주거시설 구입후 일정기간 주거의무와 관계 없읗까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부모님과 집을 바꿔 살아도 될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허가가 취소되거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거용 토지를 살 때에는, 매수자가 반드시 ‘본인 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합니다. 가격이 비슷해도 부모님이 대신 거주하게 되면 ‘이용 목적 위반’에 해당되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2) 허가구역 내 주택 구매 후 실거주 의무가 있나요?

    네,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 실거주 의무 기간: 주거용으로 취득했다면 취득 후 2년 동안 실제로 살아야 합니다.

    - 실거주 조사: 지자체에서 주민등록지, 관리비 납부 내역 등으로 실거주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합니다. 이를 어기면 매수 가격의 10% 이내에서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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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주 의무 위반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허가구역 내 주택 취득시 2년간은 매수자 본인이 반드시 직접 거주를 해야 하며 자녀 교육 문제는 법령에서 정한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예외 인정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위반시 절발되면 매년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엄청난 금액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 허가 취소는 물론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시세가 비슷한 집이라도 무상으로 서로 바꿔 살면 부동산 무상 사용에 따른 증여이익으로 간주되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나중에 집을 팔 때 실제 거주를 입증하지 못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해 수억원의 양도세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최소 2년은 직접 거주하여 의무를 채운 뒤에 이동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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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거래 허가 구역내 위치한 부모님 아파트 2채중 한채를 정상 매입 예정입니다.

    1)그런데 제 아이들 학교등하교 문제로 3년간 부모님과 집을 바꿔 생활해도 될까요? 두 집의 시세는 비슷합니다.

    ==> 가능합니다.

    2) 허가구역내 주거시설 구입후 일정기간 주거의무와 관계 없읗까요?

    ==> 허가구역 내이고 아파트라면 주거의무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매수자가 실거주 의무를 지는 게 핵심이며 3년간 부모님과 집을 바꿔 사는 방식은 실거주 요건 위반으로 해석될 소지가 큽니다. 실무에선 전입, 실거주 증빙까지 보기도 해서 교환거주를 하려면 관할 구청 허가부서에 사전 즐의로 가능여부를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일정 기간 실거주 해야 합니다.

    허가 받을 때 실거주 목적을 명시해야 하며 매입 후 직접 거주해야 허가를 충족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실거주 기간을 채웠다면 전입신고는 그대로 하고 서로 바꿔 살면 정부에서는 알 방법이 없기 때문에 걸리지만 않는다면 위와 같이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승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걱정이 많으셨겠네요

    결론은 원칙적으로 위험하며, 허가취소나 과태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매수자 본인이 직접 거주하는것이 원칙입니다.

    •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주택을 취득하면 법정기간(보통2년) 동안 허가받은 목적(자기주거용) 대로 이용해야 합니다.

    • 본인이 매수한 집에 부모님이 거주하고 본인은 부모님댁에 거주한다면 이는 자기주거용이라는 취득목적에 위배됩니다.

    • 이행강제금(취득가액의 10퍼 이내)이 부과될수있습니다.

    • 2년간 실거주 의무를 채우지 않으면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매수자 본인 실거주 의무가 엄격하게 적용이 되고 있어 위반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매수는 2년간의 실거주 의무를 전제로 허가가 나오는 거라 사적인 이유로 거주지를 바꾸거나 가족끼리 집을 교환해서 사는 건 허가받은 목적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소지가 있구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매년 집값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어서 금전적 손실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학 문제로 번거로우시더라도 매수하신 집에 직접 전입하여 의무 기간을 채우시는 편이 법적 문제를 예방하는 합리적인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실거주 목적이면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주민등록상 전입 신고만 필요합니다

    ,일반 주거용이면 없습니다

    다만 지자체 조례/주택법 특수 규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1가구 1주택 비과세, 종부세, 양도세 등 세금 관련 문제는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토지거래과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주 규정을 한번더 확인하시는것이 좋을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