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을 가지고 있으면 재산측정할 때 재산에 잡히나요?
아파트 청약을 할 때 재산의 한도가 정해져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금+현금 >한도 , 현금 > 한도 이런 상황인데 금도 재산으로 잡혀서 측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청약에서 재산 한도를 정할 때 금도 재산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청약 유형(특별공급, 공공분양, 민영분양 등)과 관련 제도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청약 관련 재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약 재산 한도가 적용되는 경우 - 청약 재산 기준은 주로 특별공급(신혼부부, 생애최초 등)이나 공공분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부동산 - 주택, 토지
금융자산 - 예금, 적금, 주식, 채권 등
현금 - 통장잔고나 집에 보관 중인 현금
기타 자산 - 귀금속(금, 은, 동), 보석, 예술품, 자동차 등
금은 재산으로 포함되는지 여부
특별공급이나 공공분양 재산 조사 시, 금은 기타 자산으로 간주되어 재산 평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금은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 됩니다. 다만, 청약 신청 시 자산을 직접 신고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재산 조사를 철저히 하는 공공분양니아 특별공급에서는 금을 포함해 재산 규모를 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금 한도 초과와 금
만약 재산 한도가 현금 기준으로만 설정 된 경우, 귀금속은 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부 유형에서는 현금+금융자산+기타자산을 합산해 평가하므로 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확인 방법
특별공급이나 공공분양 조건 -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SH공사, 민간 시행사의 공고문에서 구체적인 재산 기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산 신고 대상 - 금, 보석, 예술품 등 재산 신고 항목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으니 기준에 따라 정확히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금인 일반적으로 재산 평가에 포함될 수 있지만, 청약 유형과 재산 기준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특별공급이나 공공분양처럼 배산 조사가 필요한 경우라면 금도 재산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시 기본적으로 자산기준은 부동산(주택, 토지)과 금융자산(예적금, 주식 등)을 포함하여 평가됩니다.
즉 금의 경우 실물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알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자산에 잡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청약하실 때 금은 재산으로 잡히기 어렵습니다.
개인마다 금을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지 본인이 신고하지 않는 이상 정부나 청약기관에서 금 소유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재산에 잡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실물 금을 가지고 계신다면 사실상 정부가 이를 파악할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에 자산에는 포함이 안될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근처럼 금 ETF나 금통장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 금융자산으로 판단이 가능하기 떄문에 자산에 포함이 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