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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손꼽히는막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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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규제지역 공공분양 신혼특공 청약 포기 재당첨제한 10년, 민간분양 출산특례로 특공 쓸 수 있나요?

저희가 이번에,

비규제지역, 공공분양, 신혼특공으로 청약이 되었습니다.

포기할겁니다.

그러면 재당첨제한 10년인데요,

비규제지역, 분상제 적용 안되는 민간분양은 쓸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둘째 출산 예정인데, 그러면 출산 특례 사용해서, 특공 1회 더 쓸 수 있는 거 맞죠? 민간분양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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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당연히 민간분양인 경우는 사용 가능합니다.

    민간분양,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비규제 지역이라면 재당첨 제한 미적용 되기 때문에 다시 하실 수 있구요.

    특공또한 추가 1회 사용가능합니다.

    다자녀 특공 또한 자녀 수 증가에 따른 특공은 , 신혼 특공 사용했더라도 추가 자녀 특공으로 가능합니다.

    출산 축하드리구요. 더 많이 낳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황권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분양 출산특례로 특공 가능합니다.

    민간분양은 재당첨제한과 무관합니다.

    왜냐하면 민간분양이고, 비규제지역이며, 분상 미적용 주택이라면

    재당첨 제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출산특례로 생애 한 번 더 쓸 수 있는 특공 기회 사용 가능하며

    재당첨 제한과 무관하게 청약도 가능하고, 당첨도 유효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 신혼특공 포기로 인한 10년 재당첨 제한은 민간분양 청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둘째 출산 시, 민간분양 분야에서도 출산특례(신생아 특공 우선공급)을 통해 1회 특별청약 가능합니다

    만약 해당 민간 분양이 생애최초 또는 신혼 특별공급 대상이라면, 준비 중인 둘째 자녀 덕분에 추가 특공 우선 신청 기회를 누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 신혼 특공은 포기하면 10년 제한에 걸리게 되지만 민간은 비규제지역이면 관계가 없습니다. 출산까지 고려하면 특공을 한 번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비규제지역이면 재당첨제한 10년이라도 해도 청약 지원 가능합니다.

    비규제, 민영아파트는 재당첨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하신 분은 비 규제 지역 공공 분양 신혼 특 공에 당첨되셨지만 포기하실 경우, 10 년간 재 당첨 제한이 적용된다는 점을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이 재 당첨 제한이 민간 분양 출산 특례 청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재 당첨 제한의 기본 원칙 :

      주택 청약에서 특별 공급은 일반적으로 세대 당 1회만 당첨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만약 특별 공급에 당첨된 후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 처리될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재 당첨 제한이 적용됩니다. 이 재 당첨 제한은 투기 과열 지구, 청약 과열 지역, 수도권 및 투기 과열 지구 외 공공 주택 지구 등 규제 지역에 따라 기간이 달라지면, 최대 10 년간 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경우 비 규제 지역 공공 분양 신혼 특 공 포기로 10년 재 당첨 제한이 적용된다고 하셨으니, 이는 일반적인 규정에 해당합니다.

    2. 비 규제 지역 민간 분양 청약 가능 여부 :

      본인께서 "비 규제 지역, 분상 제 적용 안 되는 민간 분양은 쓸 수 있다고 알고 있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재 당첨 제한이 적용되더라도 비 규제 지역의 민간 일반 분양 에는 청약이 가능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일반 분양'에 해당하며, 일반 분양과는 별개의 자격 요건과 제한을 가집니다.

    3. 출산 특례 특별 공급과 재 당첨 제한 :

      최근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산 가구를 지원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출산 특례' 특별 공급이시행되었습니다. 이 특례는 혼인 전 배우자의 청약 당첨 이력이나 주택 소유 이력이 있더라도 본인의 청약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일부 규제를 완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는 과거에는 배우자의 이력 때문에 특별 공급 기회를 얻지 못 했던 가구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 현재 본인께서 겪고 계신 상황, 즉 본인이 특별 공급에 당첨된 후 포기하여 발생한 10년 재 당첨 제한이 '출산 특례' 특별 공급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가진 정보로는 해당 재 당첨 제한을 면제해 준다는 명확한 규정을 찾기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본인의 경우, 비 규제 지역 공공 분양 신혼 특 공을 포기하시면, 10년 재 당첨 제한이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 제한은 출산 특례 특별 공급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주택 청약 제도는 매우 복잡하고 정책 변화가 잦으므로, 가장 정확하고 최신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택 도시기금, LH, 또는 청약 홈등 관련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거나, 주택 청약 전문가와 상당하시는 것을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특히 출산 특례와 같이 새로 도입된 제도는 세부적인 적용 기준이 계속해서 업테이트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별공급의 경우는 재당첨제한여부를 떠나 생애 단1회만 사용할수 있습니다.특공을 하여 당첨이 되지 않으면 다른 특공도 지원이 가능하나, 당첨후 포기를 할 경우 더이상 관련한 특별공급에는 청약자체가 불가합니다. 이는 재당첨 제한과 관계없이 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특별공급의 청약은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질문에서 말한 비규제지역내 민간분양이라도 출산 특례의 경우 신혼부부, 다자녀특공이 해당되기 때문에 사실상 재당첨제한 면제 조항에 해당되지 않기에 당연히 청약을 하기 어려울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