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행운이대박입니다 부단히 노력
행운이대박입니다 부단히 노력

청소용역인데 주5일근무인데 사람이부족해서 바쁜날 휴무자가 알바를

하는데. 평일과 똑같이 수당을줍니다 어떤사람은. 쭉 10일을일하기도 합니다 이게 마땅한건지요?

휴무일에. 알바를강요되기도 합니다 불이익을. 주겠다고도 하고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주휴일에 근무를 한다면 시급의 1.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1.5배의 시급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상기 질의 만으로는 위법 사항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만 일하는 경우 주말에 일하더라도 휴일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지만 일정기간 고용이 계속되는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에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하고, 1주 40시간 근로하신다면 휴무일 등의 추가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에, 이를 미지급 받으셨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합의가 전제 되어야 하므로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