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청소용역인데 주5일근무인데 사람이부족해서 바쁜날 휴무자가 알바를
하는데. 평일과 똑같이 수당을줍니다 어떤사람은. 쭉 10일을일하기도 합니다 이게 마땅한건지요?
휴무일에. 알바를강요되기도 합니다 불이익을. 주겠다고도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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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주휴일에 근무를 한다면 시급의 1.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1.5배의 시급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상기 질의 만으로는 위법 사항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만 일하는 경우 주말에 일하더라도 휴일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지만 일정기간 고용이 계속되는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에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하고, 1주 40시간 근로하신다면 휴무일 등의 추가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에, 이를 미지급 받으셨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합의가 전제 되어야 하므로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