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반반한오릭스204

반반한오릭스204

롤에 성희롱 처벌받는 수위가 궁금해여

같은팀 듀오(남 여)가 너무 못하고 계속 던지길래

여자는 밥이나해라

남친이나 잘 다해줘라

여친관리좀 해라

등 수준의 성희롱을 하였는데

그 사람이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해당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로봐서는 성적욕망충족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할 만한 정도의 발언은 아닙니다. 직접적인 성적표현도 없는 경우이므로 범죄가 성립하기에는 부족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에 해당하려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에 이르러야 하는데 위와 같은 내용의 경우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에 해당하나 기존에 처벌된 사례를 고려하더라도 통매음에 해당할 정도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또한 당시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통매음보다는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