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에 성희롱 처벌받는 수위가 궁금해여
같은팀 듀오(남 여)가 너무 못하고 계속 던지길래
여자는 밥이나해라
남친이나 잘 다해줘라
여친관리좀 해라
등 수준의 성희롱을 하였는데
그 사람이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해당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에 해당하려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에 이르러야 하는데 위와 같은 내용의 경우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에 해당하나 기존에 처벌된 사례를 고려하더라도 통매음에 해당할 정도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또한 당시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통매음보다는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