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가압류 취하 방법 질문드립니다.
전자소송으로 채권가압류 신청하였는데 본 신청은 취하하고 직접 관할 법원으로 신청하라는데 진행중인 채권가압류 취하 신청 어떻게 하나요?
그리고, 금융사 7군데 신청해서 모색적이라고 기각 될 수 있다는데 4곳 정도면 괜찮을까요?
전자소송으로 채권가압류 신청하였는데 본 신청은 취하하고 직접 관할 법원으로 신청하라는데 진행중인 채권가압류 취하 신청 어떻게 하나요?
그리고, 금융사 7군데 신청해서 모색적이라고 기각 될 수 있다는데 4곳 정도면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해당 사건관련한 문서 중 신청취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이전 질문글을 보니 2000 1000 1000 500 500 300 100식으로, 총 5,400만원의 채권으로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바, 주요 시중은행 4곳을 동일한 금액비율로 나누어 신청한다면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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