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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이상한아카시아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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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관련 문의...너무 답답해서 문의드립니다

너무 답답해서 문의드립니다

가족들과 식사중에 반주도 걸치는 중이였습니다

저희 가족 다른집 아이엄마 4명이서 식사중 옆테이블에도 같은 학부모들이 술자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자녀들 학부모이여서 얼굴정도만 아는 사이에서 어찌저찌 하다보니 그쪽 테이블에서 두 엄마와 같이 합석 하게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그쪽 어머니 한분과 제가 대화를 하다가 의견이 맞지않아 충돌하여 1차로 제가 먼저 화를 내고 욕설을 하게되었습니다 (양쪽 다 술 많이 마심)

그렇게 자리에서 일어나서 가게 바깥에서 2차로 서로간에 언성이 높아지며 싸우게 되었습니다(저희집 자녀, 상대방측 자녀 겁먹고 울고있었음) 사람들이 말리는걸로해서 그 자리에서 벗어나면서 상황은 종료되었구요

그 다음날 바로 그 어머니께 죄송하다고 사과드릴려고 연락을 햇지만 전화 및 문자를 다 안받는 상태입니다

그 후로 주변분께 들은 얘기로는 그 어머니 팔에 멍이 들었다고 얘기를 들엇고, 1층에 있는 식당 cctv 확인 시 제가 팔을 잡는게 있다고, 그래서 멍까지 들게 됏고 그쪽에서 고소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해 들은 상태입니다

지금도 문자는 보내지만 상대측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어떻해야되는지, 또는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좀 전문가분들께 얘기듣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팔을 잡은 것이 사실이고 cctv 영상까지 확보되어 있다면 질문자님은 폭행죄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취중이기는 했으나 상대 팔을 잡아 멍이 들었다고 한다면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는 범죄이기에, 현재로서는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직접 연락을 받지 않으시면 다른 지인들이나 학부모들을 통해서 말을 전달해서 합의를 시도해보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본인에 대해서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주변 목격보다 진술이 있거나 씨씨티비를 통해서 그러한 내용이 확인된다면 피해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폭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라는 점에서 미리 형사고소를 하기 전에 합의를 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