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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은근히섬세한떡갈나무
1. 5인이상 서빙 알바를 하는데 계약시간상 6시부터 10시 까지인데 거의 맨날 손님 없거나 조용하다는 이유로 9시반 퇴근 시킵니다.
2.말다툼후 상급자가 니 나가라, 밖에서 걸리기만 해봐라 ,위협적으로 다가오면서 말을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근무 한시간만에 나오긴했습니다
이 두가지를 신고방법이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사업주의 지시로 조기퇴근한 경우 조기퇴근한 시간은 휴업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퍼센트로 계산합니다
2.경우에 따라서는 직장 내 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업장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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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시간보다 매장 사정으로 일찍 퇴근시킨 부분은 노동청에 휴업수당 미지급으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상급자의 위협적인 발언, 행동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경찰에 협박 신고, 고소도 가능합니다.
녹음·목격자·출퇴근기록을 확보하고 CCTV 보존을 서면으로 요청하십시오. 당일 현장을 나온 것이 사직이라는 오해가 없도록 경위와 고용관계 확인 요청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귀책(손님이 없다는 이유로 조기 퇴근)으로 조퇴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일하지 못한 30분에 대해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 내에서
상급자가 위협을 하는 경우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여 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30분은 휴업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직장 내 괴롭힘으로 관할 노동청 또는 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소정근로시간 외 사업장 귀책사유로 휴업하면 휴업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지속적이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으나 일시적인 갈등 상황에서의 언행이라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기타 위협 행위 등에 대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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