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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법적 판단 요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법적 판단 요건과 관련하여,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이나 성과급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이유는 뭔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통상임금의 고정성 요건이 없어지면서, 현재는 지급 시점에서 재직 중일 것을 요건으로 하더라도 통상임금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고정성 요건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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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었습니다.
재직 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부가되어 있더라도,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고정성이 통상임금 요건에서 제외되어 지급일 현재 재직조건이 붙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정서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법적 판단 요건은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제외된 법리입니다.
과거에는 고정성이라는 판단 요건을 법원이 해석으로 만들어내어, 재직자 조건 등이 있다면 고정성 요소가 없다고 보아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해왔으나 대법원은 이러한 법리를 변경하여 고정성 판단요건을 제외시켰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재직 조건이 있다고 하여도 소정근로의 대가이자, 일률성, 정기성이 있다면 통상임금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 이므로, 실근로와 무관하게 소정근로 그 자체의 가치를 온전하게 반영한 것으로 ‘실제로 조건을 충족하여 그 임금을 지급 받을 가능성’은 통상임금에서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2020다247190)
따라서, 재직 조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결정되는 임금인 성과급은 ‘소정근로 대가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근무실적과 무관하게 최소한도의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그 금액은 소정근로의 대가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이나 성과급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례 변경 사항입니다.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기존의 '고정성' 개념을
통상임금의 요건에서 제외하면서, 지급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어야 합니다.
2. 예전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해 '고정성'을 충족해야 한다고 하였으나, 지급여부의 불확정성 및 소정근로의 대가성을 약화한다는 이유로 고정성 요건을 폐기하게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