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기간 만료후 재계약 요구 거절시 실업급여
안녕하십니까 현재 계약직으로 재직 중인데 계약 기간이 8월 16일 까지 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재계약에 대한 회사의 입장이 없어서 여쭤봅니다
근로 계약서에는 기간이 정해진 근로 계약이고 8월16일 까지 입니다 자동 연장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제가 계약 연장을 안 한다고 하면 비 자발적 퇴사가 되지 않고 실업 급여 대상에서 제외가 될까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고용·노동
안녕하십니까 현재 계약직으로 재직 중인데 계약 기간이 8월 16일 까지 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재계약에 대한 회사의 입장이 없어서 여쭤봅니다
근로 계약서에는 기간이 정해진 근로 계약이고 8월16일 까지 입니다 자동 연장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제가 계약 연장을 안 한다고 하면 비 자발적 퇴사가 되지 않고 실업 급여 대상에서 제외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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