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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의 진행 절차에 대해 알고 싶어요?

보통 경매 하시는분들 보면 적은 돈으로 비싼 건물이나 아파트 낙찰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돈은 대출 해야 할듯 한데 대출이 그만큼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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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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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 진행 절차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경매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1. 경매개시신청(채권자 신청)

    2. 법원의 경매 개시 결정

    3. 매각 준비 및 매각 기일 공고

    4. 입찰 준비 및 보증금 납부

    5. 경매 진행(경매일, 최고입찰자 선정)

    6. 법원의 매각 허가 결정

    7. 매수인의 매각대금 지급 및 권리 취득

    8. 채권자 배당

    위 순서로 경매가 진행됩니다.

    잔금이 모자르면 경락잔금대출을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경매에 낙찰이 되고 법원의 매각허가가 결정되면 경락대금납입기한이 정해진입니다 ,이때 해당 목적물을 담보로 대출을 통해 납부룰 할수 있습니다. 보통 경락잔금대출은 매매가격보다는 낙찰가격이 적은게 일반적이고, 이럴 경우 동일한 평가금액에 대해서 동일한도로 대출이 가능하더라도 낙찰금액 대비해서는 높은 비율로 대출이 나오게 됩니다. 쉽게 주택가액이 5억일 경우 LTV70% 3.5억까지 대출한도가 되지만, 낙찰을 4억에 받았다면 3.5억대출을 받을 경우 낙찰가격 대비 80%을 넘게 됩니다. 즉, 경매낙찰을 받더라도 대출시 주택가격기준은 낙찰가가 아닌 일반적인 주택평가가격을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를 낙찰받은 경우 낙찰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하여 잔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낙찰가의 60~70%까지 대출이 가능하여 목돈 마련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는데 금리는 부동산의 종류, 담보가치, 개인 신용도 등 여러가지 요인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매에 참여하기 전에 자신의 자금 상황을 파악하고 낙찰가의 30~40%와 경매 관련 비용 (수수료, 보증금, 등기 비용 등) 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 보통 경매 하시는분들 보면 적은 돈으로 비싼 건물이나 아파트 낙찰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돈은 대출 해야 할듯 한데 대출이 그만큼 나오나요?

    ==>경락대금 대출은 최저 입찰가격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개인별 신용요건에 따라 상이한 만큼 낙찰받기 전에 문의하여 보신 후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 매매시 LTV 비율안에서 이용 가능한 한도와. 경매 받는 금액의 80%

    둘중 작은 금액이 바로 한도가 된다고 합니다

    둘다 DSR규제대상입니다

    요즘은 소득에. 따라 갚을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대출도 많이 나옵니다

    소득이 적으면 대출도 적게 나온다고 보고 어느정도 본인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석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 입찰시 감정가에 10%를 입찰 보증금을 내고 입찰가를 써 내어 낙찰이 된다면 감정가의 70% 또는 낙찰가의 80%중 낮은 금액(유주택자는 더 적음)으로 경락잔금대출이 나오는데 그 금액도 개인의 신용과 DSR등을 고려하여 대출한도가 나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경매의 경락대금대출은 최대90%까지 나오고 DSR규제가 없기때문에 대출이 많이 나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의 경우 주택담보대출과 마찬가지로 경락자금대출로 대출을 은행에서 취급을 합니다.

    하지만 경락자금대출 또한 개인의 DSR및 신용도에 따라서 한도가 측정이 되기 때문에 경매전에 한도를 미리 어느 정도 알고 경매를 진행해야 합니다.

    경매의 경우 권리분석을 통해서 낙찰가를 선정을 하고 입찰 당일 법원에서 입찰을 해서 낙찰이 되면 잔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이전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