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한보배 내년 결혼 소식
아하

법률

성범죄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아래 질문 중 추가로 드릴 질문이 있습니다.

그냥 편하게 해주세요, 최대한 좋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였고, 상대가 돈 얼마를 입금해주면 보내주겠다라고 하여서, 입금을 하고 영상을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상대는 성인이었습니다. 성인은 제작미수가 해당 안 되지 않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취지가 아청법제작미수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해당 영상에 나오는 인물이 성인이라면 아청법적용대상이 아니라서 제작미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상대방이 성인이라면 그 사람이 자신의 영상이나 사진을 직접 찍어서 보내주는 것 자체는 불법촬영물이 아니라, 설령 제작하게 하였어도 본인이 본인의 의사에 의해 한 것이라면 성폭력처벌법 위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