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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13000원에 하루 3시간씩 일주일에 6번씩 일을 하면 주휴수당까지 해서 한달 얼마 받나요??? 그냥 알바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8/5*13,000원=46,800원을 주휴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월급여로 책정하면 "(18+주휴 18/5)*4.345주*13,000원=1,220,076원(세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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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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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8 + 3.6(주휴시간) x 4.345 x 10,320원으로 산정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968,552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주 18시간 근로라면
18/40*8*시급 으로 계산하시면 1주 주휴수당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3시간, 주6일 근무 시 1일 소정근로시간이 3.6시간인 바, 1일분의 주휴수당은 통상시급x3.6으로 계산됩니다.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18시간이라면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은 1주에 3.6시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입니다. 따라서, 1주 21.6시간이고 월 평균으로 환산하면 약 93.8시간이므로 월 약 1,220,076 원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시급제인 경우 월 근로일수에 따라 임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 평균 임금은 1,186,185원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휴수당은 1주 3시간분으로 책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