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리나라는 범인을 체포할 때 어떤 내용을 알려주고 체포해야 하나요.
미국은 미란다원칙이라는 내용으로 범인을 체포할 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며 여러가지를 알려주는데 우리나라는 범인을 체포할 때 어떤 내용을 알려주고 체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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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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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아래의 사항을 고지하고 체포하여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국의 미란다원칙을 그대로 차용하여 체포되는 혐의, 진술거부권, 변호인선임권을 고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