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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담대한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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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통신이용자 정보 제공 사실 통지서’가 집으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명의로 된 휴대폰 회선을 쓰고 있는데, 최근 경찰서에서 **「통신이용자 정보 제공 사실 통지서」**라는 우편물이 집으로 도착했습니다.

경찰에 전화해보니, 저희 집 IP로 토렌트를 통해 영화를 다운로드한 기록이 확인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저희 가족은 모두 토렌트를 사용해 본 적이 없어서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경찰분과도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하면 되는 지 통화를 해봤는데 자기도 모르겠다고 하시면서 통화를 종료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중에 연락이 오는 걸까요? 당황스럽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무율 전준휘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만약 토렌트를 사용하신 적이 없다고 한다면 일관되게 가족중 누구도 토렌트를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셔야 합니다. 어떤 연유로 질문자님 집 ip가 잡힌 것인지는 알 수 없는 일이므로 경찰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수사를 통해 사용자를 특정하는 수사진행을 해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로서는 수사대상이 되었는지조차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사건화가 되면 그때 내용을 파악하고 대응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들로 특정이 되는 경우에는 추후에 조사가 진행될 것이고 다만 본인이 한 게 아니라면 오류일 수도 있고 IP가 다른 사용자가 사용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맞게 대응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