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및 인정되는지 검토
안녕하세요. 현재 부동산 매매를 준비중인 상황에 아직 혼인신고 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중 궁금징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현상황
- 나 -> 여자친구: 8천만원 빌려줄 예정.
- 토지거래허가 약정을 위해 천만원을 먼저 여자친구에게 송금한 상황.
질문
Q. 금전대차 계약서 작성 시, 무이자로 5년 그리고 혼합형으로 월 50만원씩 상환 후, 만기일 잔금 전체 지급 으로 진행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Q. 월 50만원씩 상환 받다가. 혼신신고를 하게되면, 부부간 증여로 더이상 상환을 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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