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및 인정되는지 검토

안녕하세요. 현재 부동산 매매를 준비중인 상황에 아직 혼인신고 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중 궁금징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현상황
- 나 -> 여자친구: 8천만원 빌려줄 예정.
- 토지거래허가 약정을 위해 천만원을 먼저 여자친구에게 송금한 상황.


질문
Q. 금전대차 계약서 작성 시, 무이자로 5년 그리고 혼합형으로 월 50만원씩 상환 후, 만기일 잔금 전체 지급 으로 진행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Q. 월 50만원씩 상환 받다가. 혼신신고를 하게되면, 부부간 증여로 더이상 상환을 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가능합니다. 다만 무이자 5년 + 월 50만 원 + 만기 잔금 구조는 실제 대여로 인정받기 위해 계약서 송금기록, 상환기록을 매우 분명하게 남겨야 합니다.

    2. 혼인신고만으로 채무가 자동 소멸되지는 않고 혼인신고 후 별도의 채무면제 계약을 해야 하며 잔여 채무에 대해 배우자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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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두 질문 모두 가능합니다 첫번째 차용증 내용 뿐 아니라 실제 송금 상환 내역과 여자친구분의 상환 능력을 갖춰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번째 질문은 원칙적으로 10년간 6억원의 배우자 증여 재산을 공제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