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확한 급여인지 여쭤보고싶습니다 노무사님들
최저시급 9620원으로
월,수,금 6시간
화,목 5시간 근무
세후 1100000원 입니다
주휴포함해서 정확한 급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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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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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28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404,443원이 됩니다. 근로자의 경우 세금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하게 되는데 국민연금 (4.5%)63,190원 / 건강보험 (3.545%)49,780원 / 요양보험 (12.81%)6,370원 / 고용보험 (0.9%)
12,630원 / 근로소득세 (간이세액)6,800원 / 지방소득세(10%)680원이 공제되어 월 예상 실수령액은 1,264,993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28시간인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 시 세전 임금은 약 1,404,443원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세전 기준으로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1,404,443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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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6시간×3일+5시간×2일+주휴 5.6시간)×4.345주×9,620원= 1,404,443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6×3+5×2+5.6)÷7×365÷12=146
월 최저임금=9,620×146=1,404,520(세전)
위는 월 평균 임금이고, 시급제이므로 매월 금액이 일정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