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4시간짜리 알비도 근로계약서를 적어야 하는가요?
편의점에서 그냥 알바를 4시간짜리를 하는데도 근로계약서를 만들어야하는가요? 안 만들었다고 하던데 지금이라도 만들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몇 시간을 근무하든, 하루를 근무해도 작성대상입니다.
지금이라도 빠르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단 하루만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딱 하루 4시간만 근무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일, 해당 근로자가 지금도 계속 근무중이라면 지금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나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네 8시간 근무가 아닌 단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미작성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나 일용직등 모든 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짧은 시간 근로하는 경우도 작성하지 않으면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고용노동부의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아르바이트 채용 한 경우에도 근로기준 법에 따라 근로계약서 반드시 작성 하여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고용한 후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해당 근로계약서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편의점에서 그냥 알바를 4시간짜리를 하는데도 근로계약서를 만들어야하는가요? 안 만들었다고 하던데 지금이라도 만들어야 할까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아르바이트는 근로형태의 한가지일 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거하여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 및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가급적 빨리 작성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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