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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팥소보로크림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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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4시간짜리 알비도 근로계약서를 적어야 하는가요?

편의점에서 그냥 알바를 4시간짜리를 하는데도 근로계약서를 만들어야하는가요? 안 만들었다고 하던데 지금이라도 만들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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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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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몇 시간을 근무하든, 하루를 근무해도 작성대상입니다.

    지금이라도 빠르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1. 단 하루만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따라서 딱 하루 4시간만 근무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만일, 해당 근로자가 지금도 계속 근무중이라면 지금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계약기간이나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네 8시간 근무가 아닌 단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미작성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 네,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나 일용직등 모든 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짧은 시간 근로하는 경우도 작성하지 않으면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고용노동부의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아르바이트 채용 한 경우에도 근로기준 법에 따라 근로계약서 반드시 작성 하여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고용한 후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해당 근로계약서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편의점에서 그냥 알바를 4시간짜리를 하는데도 근로계약서를 만들어야하는가요? 안 만들었다고 하던데 지금이라도 만들어야 할까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 아르바이트는 근로형태의 한가지일 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거하여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 및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가급적 빨리 작성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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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