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거래신고 소명서는 왜 제출하나요?
부동산업자가 재개발중인 토지를 하나의 필지가 크니 3명에게 분할하여 팔라고하여 3명에게 25년 11월15일에 매도하였고 성사된 부동산매매를 26년 1월25일에 양도소득세를 1/2 내고 3월말쯤에 1/2을 내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한국 부동산원에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관련자료 제출 요청(부동산거래신고 소명서) 하고 등기가 왔는데 매도한 사람도 제출해야 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소명서는 실거래가 허위 신고나 자금 출처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매도인도 거래 당사자이므로 자료 제출을 요구 받았다면 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등 객관적 증빙을 준비해 기한내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거래 당사자인 매도인, 매수인 모두에게 소명 의무가 있으며 거부하거나 거짓 제출 시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큰 필지를 3개로 쪼개어 판 행위는 재개발 지역의 지분 쪼개기나 다운계약 의심 사례로 분류되어 우선 조사 대상이 됩니다. 신고한 매매가와 실제 받은 돈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려는 절차입니다. 매수인 3명에게 각각 받은 통장 입금 내역(이체 확인증)이 가장 중요합니다. 작성 내용은 부동산 중개인의 권유로 정상적으로 분할하여 시세대로 매도했다는 내용을 소명서에 적으시면 됩니다. 즉 양도세 분납 중이라도 이 조사는 별개입니다. 통장 내역과 계약서 금액이 일치한다면 겁내실 것 없으니 기한 내에 서류를 꼭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업자가 재개발중인 토지를 하나의 필지가 크니 3명에게 분할하여 팔라고하여 3명에게 25년 11월15일에 매도하였고 성사된 부동산매매를 26년 1월25일에 양도소득세를 1/2 내고 3월말쯤에 1/2을 내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한국 부동산원에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관련자료 제출 요청(부동산거래신고 소명서) 하고 등기가 왔는데 매도한 사람도 제출해야 하나요?
==> 매도한 사람도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제출하는 이유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 자금 출처가 불투명한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세금 포탈이 의심된다면 국세청으로 자료를 넘어가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자는 중개를담당한 중개사, 거래당사자에게 있으며, 중개사가 있는 경우 우선 신고의무는 중개사에게 있습니다. 즉, 질문처럼 소명서제출 요구가 왔다면 이는 거래신고 이후에 국토부가 부동산의 실거래가와 시세를 비교분석하여 부당거래로 의심이되는 경우 각 신고의무자에게 요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신고과정에서 내용누락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개사가 이를 신고하였다면 해당 중개사를 통해 이러한 부분이 없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소명서 제출 외 첨부로써 자금에 대한부분까지 소명이 필요하기에 그에 필요한 자료등도 준비를 하신뒤에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소명을 하지 않을 경우 30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거래신고 소명서의 경우 매도인, 매수인, 공인중개사용이 각각 있습니다.
매도인 및 매수인 , 공인중개사 인적사항등 매매하셨던 이력에 대해서 기입을 하시고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파는 분) 역시 반드시 소명 자료를 내야 합니다.
1. 매도인도 소명 자료를 내야 하는 이유
부동산 거래 신고 소명은 매수인(사는 사람)이 어디서 자금을 마련했는가만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계약이 실제로 이뤄졌는지, 즉 계약서 내용 그대로 돈이 오갔는지(업·다운 계약 여부 등)를 양쪽 모두에게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특히 질문자님처럼 한 개의 땅을 여러 명에게 나눠서 판 경우에는, 세무 당국이나 부동산원에서 기획부동산 거래, 편법 증여, 양도세 회피 같은 의심이 들어 더 꼼꼼히 들여다보는 일이 많아요.
2. 소명서에 포함되는 주요 내용
일반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자료를 요구받습니다.
- 거래 대금 입금 증빙: 매수인(구매자)들로부터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실제로 받은 내역(은행 이체 내역, 통장 사본 등)
- 매매계약서 사본: 실제로 체결한 계약서
- 소명서 답변서: 왜 분할해서 팔게 됐는지 등, 거래 경위를 설명하는 문답 형식 자료
3. 유의할 점
-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면 최대 3,0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이미 양도소득세 일부를 납부한 상태여도, 이 소명 절차는 ‘거래 실체’ 자체를 확인하는 별개 과정이니 반드시 성실하게 응하셔야 해요. 만약 문제가 발견되면 나중에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매수인이 돈을 어디서 났는지’뿐만 아니라, ‘매도인이 실제로 그 돈을 받았는지’도 확인하는 과정이니, 등기 우편에 안내된 양식에 맞춰서 입금 내역 등 증빙자료를 차근차근 준비해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원에서 온 부동산거래신고 소명자료 제출 요청에 매도인도 응해야 하는지만 놓고 보면 원칙적으로 매도인도 거래 당사자 이기 때문에 제출 의무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시는게 맞습니다.
실거래가 신고 자체는 보통 공인중개사가 대신하지만 사후에 지자체, 부동산원 등이 신고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계약서, 대금지급 내역 등을 요구하면 원칙적으로 매도인, 매수인 모두가 자료 제출 소명 요청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