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밀리고 연락도 닿지 않고 그러는 세입자는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월세를 밀리면서 연락도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악덕 세입자들은
그럼 집주인은 법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명도 소송 외에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위 상황에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절차는 명도소송이라고 할 것이며, 기재된 내용상 그 외 다른 절차 진행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차임 연체시 주택의 경우 2개월, 상가의 경우 3개월 이상 차임이 연체되면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목적물의 인도 청구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월세를 밀리고 연락이 되지 않는 세입자에 대해 먼저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밀린 월세 지급을 요구하고 기한 내 미지급 시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응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 해지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후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와 함께 임대료 지급 청구 소송도 가능합니다. 또한 소액사건심판을 통해 밀린 월세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긴급한 경우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통해 세입자의 재산을 확보하거나 퇴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사안이라는 점에서 형사고소를 하기는 어렵고 부동산 인도 및 인도시까지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월세가 미납된 경우 보증금에서 미납월세를 차감하시면 되고, 만약 보증금이 남지 않는 상황이 예상되신다면 계약해지를 통지하시고 명도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후 집행관을 통해 강제 명도집행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