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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부엉이129
다부진부엉이129

다세대 근린생활시설 증여시 무주택으로 분류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세대의 1층 한 호실을 외할아버지께서 친동생에게 증여해주려고하는데

불법건축물이 아니고 근생으로 분류되어있는 경우 증여를 받아도 무주택으로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

2층 이상부터는 다세대 주택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1층 132.9㎡근린생활시설(점포)

2층 136.86㎡다세대주택

3층 132.86㎡다세대주택

4층 132.86㎡다세대주택

지층 111.66㎡근린생활시설(점포)

더불어 외할아버지의 주택수를 확인해보려고 하면 정확하게 어떻게 확인해보면 좋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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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이고 임대차계약이나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않다면 증여를 받아도 무주택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보유한 주택수를 확인하려면 같은세대내에 있는 경우에는 청약홈을 통해 청약사전검증용(청약자격확인 -> 주택소유확인) 으로 주택 소유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무허가주택 등에 대해서는 확인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할지자체의 취득세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무허가주택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자 여부는 주택을 보유했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소득세법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대부분의 법령에서는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주택이어야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근린생활시설은 주택이 아닙니다

    1층 132.9㎡이 근린생활시설(점포)으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다면

    수증자는 무주택자로 계속 인정됩니다

    따라서 근린생활시설을 증여받는 것만으로는 무주택자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외할아버지의 주택 수 확인 방법은?

    정부24에서 건축물대장 열람, 또는 청약홈 주택보유수 조회를 해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외할아버지의 동의를 받아서 정부24에서 열람하는 방법입니다

    건축물대장으로 확인 시, 해당 건물이 주택인지, 근생인지, 다세대인지 명확히 구분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근린 생활 시설 증여 시 무 주택 유지 여부 ==>

    • 근린 생활 시설(점포)은 주거 목적이 아니므로, 불법 건축물이 아니라면 해당 호실을 증여 받더라도 친 동생 분은 무 주택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주택은 청약 등 주택 관련 정책에서 공부 상 용도가 '주거 용'인 경우에만 산정합니다.

    • 다만, 증여 후에도 해당 호실을 주거 용이 아닌 상업용(점포)으 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할아버지 주택 수 확인 방법 ==>

    • 가장 정확한 방법은 외할아버지께서 직접 한국 부동산 원 청약 홈 홈페이지에서 '청약 자격 확인 하기'를 통해 조회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주택 청약 목적에 가장 적합합니다.

    • 또한, 정부 24 또는 관할 구청 / 주민 센터에서 해당 부동산의 '건축물 대장'과 '등기부 등본'을 발급 받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세금 관련 주택 수 확인이 필요하다면 외할아버지께서 직접 관한 세무서에 문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주택 수 산 기준은 목적(청약, 세금, 대출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구체적인 목적을 고려하여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근린 생활 시설 증여는 주거 목적이 아니므로, 해당 점포를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한 친 동생분은 무 주택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주택 청약 등 정책 상 '주거 용'으로 분류 되는지에 따라 판단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층이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어 있고 2층부터 다세대주택으로 분류되어 있다면 1층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층 근생을 증여받아도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무주택으로 유지가 가능합니다. 근생 시설은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주택 수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