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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딩고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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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입사자의 연차 갯수가 궁금합니다

2020년 4월 1일 입사했어요

현재 2025년 12월 29일에 연차 갯수가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남은 연차는 유효기간이 제 입사일인 4월 1일이 아니라 올해 12월 31일까지만 사용가능하고 못쓰면 소멸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자 기준방식과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상 입사일자 기준방식에 따르면 2020.4.1 입사자의 경우 매년 4.1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고 4.1 기준으로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자 기준방식에 따르면 2025.4.1 연차휴가 17일을 부여 받고 17일의 사용기간은 2026.3.31까지 1년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1년 판단시 입사일자 기준임)

    다만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이면 2025.1.1 연차휴가 16일을 부여 받고 2025.12.31까지 1년간 사용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연차휴가 부여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입사일 기준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 및 부여하는 방식

    2025.04.01.에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5.03.31.까지 '연차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부여 방식은 회사의 연차휴가 관리 편의상 도입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모든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산정 및 부여하는 방식

    2025.01.01.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5.12.31.까지 '연차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4.4.1.~2025.3.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5.4.1.에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퇴직으로 인해 2026.3.31.까지 사용하지 못한 때는 전액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