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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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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업종을 옆에 창업하는건 상도덕에 맞지 않는건 아닌가요?

영어 학원 옆에 또 비슷한 업종의 영어 학원이 생긴다고 하면, 이는 상도덕에 맞지 않는것 아닌가요? 법적으로 규제 방법은 없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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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업종에 따라서는 질문처럼 상도덕에 어긋날수 있다고 판단할수도 있지만 오히려 몰려있는게 더 유리한 업종도 있습니다. 질문처럼 학원의 경우라면 사실상 몰려있는게 수강생 모집이나 유입을 위해서는 더 유리할수 있어 보이고, 이러한 업종이 아닌 경우라도 우리나라는 동일업종에 대한 거리제한을 두고 있지 않기 떄문에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사실상 브랜드체인점처럼 자체 내규에 따라 통제를 하지만, 경쟁업체간 거리제한등을 경쟁사회에서 국가가 강제할수는 있는 부분은 아니라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같은 업종이 한 곳에 모여 있으면 새로운 상권이 생기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전문식당가에 같은 음식점이 모여 있거나 가구단지가 생기는 등 자체 상권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맞습니다. 같은 업종이 바로 옆에 오픈을 하는 것은 파이를 나누어 먹자는 것인데 자유시장 경제에서 법으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가장 심한것이 저가 커피점입니다. 서로간에 바로 옆에 붙어서 경쟁을 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용하기 편하지만 업주입장에서는 속이 탈 것으로 보입니다. 예전에는 상도덕에 어긋난다고 싸우고 그랬는데 지금은 난리치면 영업방해죄로 오히려 잡혀 갈 수 있습니다. 서로 경쟁보다는 상생하는 입장에서 서로 잘 협의를 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우리나라는 자유롭게 창업을 하고 폐업을 하고 할 수 있습니다.

    상도덕에는 약간 안맞을 수 있지만 그게 법적인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고 법에서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내부적으로 지역 상가회등에서 제한을 하거나 하나의 건물이라면 건물주가 제한을 하거나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나라에서 제한하는것은 담배권으로 주로 편의점들이 담배권을 필요로 하기에 편의점들은 다닥 다닥 붙어있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프랜차이즈 규정으로 인해 거리제한을 두거나 상가 운영 규정이나 약정 등으로 제한되지 않는한 같은 업종의 학원을 바로 옆에 내더라도 규제할 법은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가게 양도 후 인근에 동종업종을 개업하는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 ·시·군과 인접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업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법령에서 따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같은 업종을 바로 옆에서 창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업종 특성상 근접해 있어야 더 좋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일이 다 규제한다면 국민의 재산권을 크게 침해할 수 있어서 위헌의 소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음식점, 카페, 편의점 같은 업종의 경우 비슷한 위치에 있다면 타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웬만하면 바로 옆에 창업하지는 않지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예전에는 동종 업종간의 이격거리가 있었는데 어느날부터 같은 건물에도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법적규제가 없는거 같습니다

    예전에는 구청에 신고할때부터 간격을 따졌었는데 지금은 없어진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같은 업종이 인근에 창업하는 경우, 특히 영어 학원처럼 경쟁이 치열한 분야에서는 상 도덕과 관련된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 도덕은 상업적 활동에서 서로 존중하고 공정하게 경쟁하자는 원칙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같은 업종의 기업이 근처에 생기는 것은 경쟁의 원리에 의해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지만, 기존 사업자에게는 불리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특정 업종의 창업에 대한 규제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는 사업자 등록이나 허가를 통해 자유롭게 창업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됩니다. 다만, 특정 조건이나 지역적 특성에 따라 규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상업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 상 도덕과 법적 규제는 서로 다른 개념이므로, 창업을 고려하는 경우 이러한 점을 잘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같은 업종이 옆에 창업을 하는 건 자유 경쟁 시장에서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한 지역에서 여러 매장이 있으면 소비자들이 더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고 업체들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려 합니다.

    예를 들어 서로 같은 업종이라도 서로 다른 특성이나 차별화된 전략을 갖춘 매장이 존재할 수 있고 이런 경쟁이 품질을 높이기도 합니다.

    같은 업종을 옆에 창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상도덕에 위배되지 않지만 지역 내 상호 존중과 공정한 경쟁을 바탕으로 한 사업 활동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