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

명절 전날인

9월23일까지 일하고 퇴사했습니다

근무는 2023년 5월부터 시작했습니다

6월급여 1062960

7월급여 787760

8월급여 1001385

9월급여1000696

입니다!

9월 중간퇴사라 계산이 어려워 질문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세전임금으로 계산하고,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여 이용해보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6/24~9/23의 급여의 평균액에 기초하여 재직일수에 비례한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하며, 위 사실관계에서 6월, 9월 급여의 일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명확한 계산은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계산공식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 30일 * (총 재직일수/365일)

    2. 질문에 대한 답변

    1) 2026.9.23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사일자는 2026.9.24이 됩니다.

    2) 2026.9.23 23일치 월급이 1,000,696원인 경우라면

    3) 2023.5.1 ~ 2026.9.23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337만원 정도가 됩니다.

    4) 위 금액은 평균임금 기준으로 계산한 것인고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면 퇴직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주 소정근로시간 시급을 알수 없어 통상임금은 판단이 불가함)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6월 24일부터 9월 23일)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적어주신 정보대로 계산시 예상 퇴직금은 3,111,698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입사일(최초 근로제공일)을 23년 5월 1일이라고 한다면 총 계속근로일수는 1,242일이며 평균임금은 약 33,020원으로 산정됩니다. 이에, 퇴직금은 약 3,370,781 원에 해당합니다.

    다만, 정확한 입사일에 따라 계속근로일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를 참고하시어 퇴직금을 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