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계산공식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 30일 * (총 재직일수/365일)
2. 질문에 대한 답변
1) 2026.9.23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사일자는 2026.9.24이 됩니다.
2) 2026.9.23 23일치 월급이 1,000,696원인 경우라면
3) 2023.5.1 ~ 2026.9.23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337만원 정도가 됩니다.
4) 위 금액은 평균임금 기준으로 계산한 것인고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면 퇴직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주 소정근로시간 시급을 알수 없어 통상임금은 판단이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