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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물개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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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 연차를 퇴사일에 적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입사 : 2020년 4월 27일 / 퇴사 : 2022년 5월 31일
연차 사용 - 20년 : 4.5 / 21년 : 12.5 / 22년 : 4.5 [총 잔여 19.5]

1. 잔여연차 확인 퇴사 전 요청 - 연차 확인 시간 소요로 바로 답변 해주지 않음
2. 마지막 출근일에도 따로 연차 얘기가 없어서 재문의함 - 19.5개로 확인받음
(따로 연차 이슈가 없어서 사전 안내 안했다고 얘기하면서 주는대로 받으면 된다고 했음)

잔여연차 19.5개 중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로 20% 해당 연차만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준다고 하였습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

잔여 연차를 퇴사일에 적용하고 싶다고 요청하였지만,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퇴사 5월 31일 -> 6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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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잔여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사직서 서면 제출 완료 상태)
2) 잔여 연차 수당 20%는 퇴사시에도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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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잔여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사직서 서면 제출 완료 상태)

      >>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2) 잔여 연차 수당 20%는 퇴사시에도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기간을 준수하지 않는 등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은 경우 또는 퇴직으로 인해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할 수 없을 때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전액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사일 전까지 미사용 연차휴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연중 퇴사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잔여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사직서 서면 제출 완료 상태)

      ☞가능합니다.
      2) 잔여 연차 수당 20%는 퇴사시에도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연차촉진을 하였다면 21년도까지의 연차는 20%만 남고, 22년도의 연차는 사용하지 않은 연차라면 모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연차촉진을 하였다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실제 출근하였고 회사에서 노무제공 수령을 거부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수당 전부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자가 연차휴가 시기를 지정할 수 있고, 그 시기에 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사업주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더라도 퇴직으로 인해 사용계획된 날 이전에 퇴직할 경우에는 미사용수당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잔여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사직서 서면 제출 완료 상태)
      2) 잔여 연차 수당 20%는 퇴사시에도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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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휴가 사용신청을 회사가 거부한다면,

      사용처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남는 연차휴가가 생긴다면

      연차수당을 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촉진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아래의 절차를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위반하면 효력이 없으니, 연차수당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 잔여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사직서 서면 제출 완료 상태)

      => 사직서를 이미 제출하여 ,퇴사일자가 정해졌다면 회사의 동의없이는 퇴사일자를 정정할 수 없습니다. 5월 31일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연차는 사용이 불가하고 미사용연차를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잔여 연차 수당 20%는 퇴사시에도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20%라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회사가 연차촉진을 하고 선생님이 연차를 사용하였다면 회사는 미사용연차를 금전으로 보상할 의무가 없지만, 노무수령거부 없이 선생님의 근로를 제공받았다면(정상출근) 연차는 소진된 것이 아니므로 모두 금전으로 보상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 이전에 연차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한, 퇴사일 이후에는 근로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에 연차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연차미사용수당에 대한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적법하게 운영하였다는 전제 하에 21년도에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의 20%만 지급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고, 연차사용촉진제도가 운영되지 않았던 20년도와 22년도 연차 중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퇴사로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1. 연차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언제든 소진이 가능합니다. 회사가 주장하는 연차촉진제도의 효력은 법정 절차를 모두 준수하였을 경우에만 효력이 있으므로, 해당 절차를 모두 완료하여 연차가 사실상 강제소진이 되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