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에대해.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부모님이 가지고계신 빌라가있어요
주택연금으로돌리면. 감정가액에서 몇년으로 나누어서. 나오나요?
다받고나면 그래도 그주택에살수있나요?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노인들을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연금제도입니다. 주택연금은 기본적으로는 연금 수령자가 모두 사망할 경우엔 담보로 제공했던 주택을 주택금융공사가 매각하여 지금까지 연금으로 지급했던 돈을 메꾸게 됩니다.
즉 연금가입자가 사망하면 소유권이 주택금융공사가 됩니다. 주택을 처분한 뒤 처분액이 총 연금지급액보다 크다고 해서 이 잔액을 공사가 그대로 꿀꺽하는 것이 아니라 잔액은 자녀세대에 상속된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분들은 노후준비 없이 나이가 들고, 주택이 1채 있는 분들이 가입 가능합니다.
주택연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연금제도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자기 집에 거주하며 대출받는 형식으로 연금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선택에 따라 일정기간 또는 평생동안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주택 소유권은 유지하며 공사는 저당권을 설정하는 저당권방식, 주택의 소유권을 신탁등기하고 공사는 우선수익권을 담보로 취득하는 신탁방식이 있습니다.
연금 수령자가 장수하여 연금 수령액이 늘어났거나 후에 주택가격 하락으로 원금 상환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부족액이 연금 수령자의 자녀세대에게 청구되지 않습니다. 주택 처분 뒤 처분액이 총 연금지급액보다 큰 경우에 잔액은 자녀세대에 상속됩니다. 또한 주택연금에 가입하여 연금 수령하다가 주택 명의자가 사망하여도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면 배우자 역시 사망시까지 해당 주택에 거주할 수 있으며 기존 연금과 동일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가입조건은 주택 명의자인 본인이 만55세 이상이고 해당주택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실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공시가격 12억원이하의 1주택(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2주택자이지만 공시가격 합이 12억원 이하라면 3년이내에 나머지 1주택 처분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주택가격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인정하는 시세를 적용하는데, 한국부동산원시세, KB시세, 공시가격, 공사와 협약을 체결한 감정평가업자의 최근 6개월 이내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합니다. 부부 중 나이가 젊은 연소자 연령 기준으로 월지급금을 산정하며, 연령이 높을수록 월지급금이 많아집니다. 가입기간 주택 가격 상승률 이자율등이 지급액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상연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주택연금->예상연금조회 에서 확인바랍니다. 연금 수령방식에는 종신방식, 종신혼합방식, 확정혼합방식, 대출상환방식, 우대방식 등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가지고계신 빌라가있어요
주택연금으로돌리면. 감정가액에서 몇년으로 나누어서. 나오나요?
다받고나면 그래도 그주택에살수있나요?
==>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주택을 연금으로 하는 경우 사망시까지 계속해서 연금을 받을 수가 있고, 사망시 최종 정산을 한 후 남아 있는 금액이 있다면 배우자 또는 상속인들과 정산을 하여 마무리하게 됩니다. 주택가격에 따라 받는 금액이 상이하고 계속해서 그 집에 거주도 가능합니다.
주택연금은 감정평가액으로 연금금액책정후 두분이 돌아가실때까지 연금이 나오는겁니다. 두분이 돌아가시면 주택을 처분하여 비용상환하는것입니다.
주택연금은 받아야 할금액을 달마다 받을수있고 돌아가실때까지 받고 만약에 금액이 남는다면 상속인한테 돌아갑니다
부족한 부분은 그냥 끝납니다
궁금한 사항은 주택연금 공단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주택연금의 경우에도 가입요건이 별도로 있으며 공시지가기준 12억이하 주택일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령액에 대한 부분은 간단하게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주택연금 예상수령액을 계산기로 해보실수 있습니다. 주택가격기준은 한국부동산원 시세, KB시세, 공시가격순으로 순차적으로 적용되게 됩니다. 수령 기간은 여러가지방식으로 선택이 가능하며 선택에 따라 월 지급금액 또한 달라집니다. 보통은 살아있는 동안 즉 종신지급방식으로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금기간동안은 저당권 방식으로 하신다면 처분과 사용은 모두가능하고 신탁방식으로 할 경우 사용은 가능하고, 연금대출잔액 상환시에는 다시 소유권을 가져올수도 있습니다. 다만 연금을 모두 받은 뒤에는 무상거주는 불가합니다.
주택연금은 중년 및 노년층이 자신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사용하여 은퇴 생활 기금을 연금 형태로 받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주택연금을 받는 동안에도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주택의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연금액이 산정되며, 연금 수령 기간은 참여자의 나이, 주택 감정가액 및 선택한 연금 수령 옵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계약이 종료되거나 참여자가 사망할 때까지 연금이 지급됩니다. 주택연금을 받는 기간 동안에도 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으나, 주택은 주택연금 제공자의 담보가 되며, 계약 종료 시 주택 판매, 상속 등을 통해 연금을 상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연금 가입 전에 제도의 세부 조건과 규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신중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연금지급 방식은 다양합니다.
종신 지급 방식으로, 평생 거주하며 평생동안 받는 전형도 있고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기간을 정하여 일정 기간동안 많이 받는 방식도 있습니다.
만약 10년 기간으로 설정하여, 다받고나면 등기부에 주택연금에서 받은 금액이 표시되어
추후 주택을 매도할 시 상환 하셔야 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