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생임대인 26년까지 연장된다고하는데요?
현재 세입자가 23년3월부터 25년3월까지 전세 거주중입니다.
저희가족은 해외발령으로 국외 거주중이며
아파트분양후 거주한적이없습니다.
이번에 5프로 미만으로 전세금 조절해서
25년3월부터 27년 3월까지 재 계약하면
나중에 매매시 2년 실거주요건이 제외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받을수있나요 1주택자입니다.
만약 기존세입자가 재계약 거절후 새로운임차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체결한다면 이 또한 해당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