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생임대인 26년까지 연장된다고하는데요?

현재 세입자가 23년3월부터 25년3월까지 전세 거주중입니다.

저희가족은 해외발령으로 국외 거주중이며

아파트분양후 거주한적이없습니다.

이번에 5프로 미만으로 전세금 조절해서

25년3월부터 27년 3월까지 재 계약하면

나중에 매매시 2년 실거주요건이 제외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받을수있나요 1주택자입니다.

만약 기존세입자가 재계약 거절후 새로운임차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체결한다면 이 또한 해당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거주자에 해당시에는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비과세특례 적용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반드시 주택 양도일 현재 양도자가 국내 거주자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계속해서 해외 체류중이라면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