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할 수 있습니다.
1)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일(日) 단위로 정해진 경우: 해당 소정근로시간
2)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週) 또는 월(月)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해당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시간.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소수점 이하로 산정된 때에는 올림하여 정수로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도록 소수 첫째자리에서 올림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