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산재보험 가입취득신고 주근로시간 질문
고용산재보험 가입취득신고 하려는데
취득신고하려는 근로자의 주근로시간이 37.5시간입니다
그런데 .5시간은 전산상에 입력이 안되네요
37시간, 38시간 중 어느쪽을 입력하여 신고하는 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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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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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할 수 있습니다.
1)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일(日) 단위로 정해진 경우: 해당 소정근로시간
2)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週) 또는 월(月)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해당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시간.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소수점 이하로 산정된 때에는 올림하여 정수로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도록 소수 첫째자리에서 올림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취득신고서의 주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 당사자가 합의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재하면 되고 소수점이 있는 경우라면
반올림하여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