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린이들의 치마나 다리 하체 위주로 찍는 변태

어린이들의 치마나 다리 하체 위주로 찍는 변태 스토커 들이 있다면 이들이 처벌을 받게할 때 반드시 유통되는 과정이 있어야 하나요? 소지만 하고 있을 때 처벌 죄명이랑. 실제 이걸로 돈까지 벌었을 때 죄명이 다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촬영을 하거나 소지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내지는 성폭력 처벌법 위반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주로 후자가 문제되나 아동인 만큼 전자의 적용 가능성이 있고 두 법률 위반 모두 중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어느 경우든 실형이 구형되는 것은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채택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