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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봉고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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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제정에 따른 이전 근무자의 작성일자는 언제로 해야하나요?

소기업이라서 근로계약서가 없었다가 최근에 제정을 했습니다. 기존에 근무중이었던 근로자는 그들의 근무 첫 시작일자로 작성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현재일자(근로계약서 제정일자 부근)로 작성해야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일자는 현재일자로 하되 근로계약기간에 근무시작일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므로 현 시점에서 작성, 교부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로 소급하여 작성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일자와 근로계약의 시작일은 다른 의미입니다. 뒤늦게 작성하였더라도

    근로계약의 시작일은 처음 일을 시작한 날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최초 근무일부터 작성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서가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계약체결일은 작성일로 하더라도 계약기간 등 입사일은 최초 입사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설령 작성일로 하더라도 최초 입사일은 언제였다는 것에 대해 확인은 받아두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근로개시일(입사일)에는 실제로 최초 근로를 제공한 날로 명시하시면 되며 근로계약서 작성일은 실제 작성일로 하여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 시작일에 작성하는게 원칙입니다. 뒤늦게 작성하더라도 근로기간을 정확히 명시하시고 시작일에 맞추는게 좋습니다. 일자가 늦어져있으면 혹시나 사입장감독이나 신고되면 문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