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전 1년 계약을 했는데 연봉을 깎아 재계약 하지 않으면 자른다고 해서 계약서를 썼는데, 이후 퇴사 후 신고 가능한가요?
3개월 전 1년 계약을 했는데
사장님이 연봉을 깎아서 계약서를 다시 쓰라고 하셨습니다.
원하지 않으면 계약을 종료할 수밖에 없다고 해서 계약서를 다시 썼는데
이후 퇴사 후 신고 가능한가요?
현재 새로 취직이 어려운 상황이라 이번 직장이 꼭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장이 강요했더라도 근로계약서에 본인이 서명을 했으면 동의한 것이고 법적으로 문제제기 할 수 없습니다.
연봉계약시 불합리하게 연봉을 삭감할 것을 강요한다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연봉 삭감에 동의를 하고 나서 퇴사 후 신고를 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새로운 계약서에 이미 서명하셨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사용자 간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것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상황을 보았을 때, 본인도 동의를 하여 근로조건을 낮춘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당시에 거절을 하였어야 합니다. 이미 서명한 상태라면 동의한 것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나중에 임금감액에 대해 법상 문제를 제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했으므로, 이를 번복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했을 때, 그냥 거부하면
그 조건으로 계속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짜르면 해고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 가능함)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질문자분께서 계약서에 서명을 하셨다면 곧바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체불 등 위반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긴 어려우므로 노동청 진정제기도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합의로 정하는 것이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하였다면 근로자가 동의한 것이므로 신고의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자유에 의한 합의가 아닌 한 근로자는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원하지 않았어도 본인이 결국 서명을 하였다면
동의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므로 신고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