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빌려준돈 받을수 있는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인분이 돈을 빌려가고 갚지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4년 2월까지 빌려간금액 총합산 금액 2300만원을 2024년3월25일부터 매월 100만원씩 갚기로하였으나
갚지않고 50만원으로 내려 갚겠다고 통보하였고, 2회에 걸쳐 받은 금액후 40만원으로 줄여서 갚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후 매월갚기는커녕 매달 변명만 늘어놓는 상황이고 현재는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떄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하는지 이자까지 받을수 있는건지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 신청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망행위가 있다면 형사고소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을 빌릴 당시에 기망행위가 없더라도 변장기 연장에 기망행위가 있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재판 절차 없이 간이한 방법으로 강제집행 권한을 획득하는 방법인데, 대법원 전자소송 포털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증거서류: 계좌이체내역, 문자나 카카오톡 등

    지급명령을 획득하여 놓으면, 상대방 입장에서도 심리적으로 부담을 느낄 것이고, 언제든지 상대방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급명령에 대하여 상대방이 이의신청( 이주인의 이의 신청할 수 있음)하더라도 증거가 명확한 사안이라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재판에 한두 번 정도 참석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별도 이자약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없다면 민사 법정이율 연 5%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부하고 있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약정이율과 법정이율에 관하여 명확하게 기재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카카오톡 내역 등이나 기타 증빙 등을 가지고 대여금의 지급명령 등의 법적 절차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매월 100만 원, 이후 50만 원, 40만 원으로 갚겠다”고 말한 메시지와 실제 2회 변제내역이 있으면, 차용 사실과 채무 존재를 입증하실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이나 대여금 반환소송거셔야 합니다 소송을 하셔야지 돈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하고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차용 목적을 기망하여서 원래 용도를 알았다면 대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입증할 수 있는 경우가 사기 등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관련 증거자료나 사실관계를 확인하시는 것부터 진행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지인에게 빌려준 2,300만 원은 민사상 대여금에 해당합니다. 상대방이 변제 의사를 번복하고 연락이 두절된 상황이라면 우선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독촉 사실을 기록하고, 차용증이나 입금 내역, 대화 내용 등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이므로 소액사건심판법을 적용받아 비교적 신속하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제기 시 약정한 이자나 법정 이율인 연 5%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의 재산 상태를 알기 어려우므로 소송 전 가압류 신청 가능 여부를 검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