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관리금 인상요구가 재계약당일 고지를 해도되는부분일까요?
계약만료일 6개월에서 2개월전까지 서로 의사가없었고 저희는 생각으로만 재계약을해야겠다고 하고있던부분이고 재계약날 저희에서 관리비15만원에서16정도였는데 10만원이 올랐다고 그자리에서 세부내역서도없이 말씀하시길래 세부내역서를 보여달라했더니 수기로작성해서 오셨습니다 아직합의보지못한상황이고 상황상 묵시적 갱신으로 넘어간상태입니다
관리금을 올릴거였으면 미리 고지를 해줘야하는부분이아닌가요?
(저희 상가가 1층이고 9평정도되고 승강기는 단한번쓰지않았고 저희개인적으로 화재보험이 들어있는상태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관리비를 이번 계약부터 인상하려는 것이라면 미리 고지하거나 그러하지 않은 경우 협의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건물 전체가 인상되는 것이라면 사전고지되지 않았다고 다투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