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 유급휴가 처리를 안해줍니다
저는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고 월수목금 근무하는 상근직입니다.
월요일에 예비군 훈련이 잡혀서 공가처리 되냐고 하니깐 원래 우리는 그런거 없다면서 하길래 전에 다니던 병원에서는 공가처리 해줬다고 하니깐 자기가 노무사한테 알아보겠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원래 평일 4일 일하기로 되있으니깐 월요일에 쉬는 날로 바꿔줄테니 예비군 가고
화수목금 출근하랍니다.
그럼 제가 쉬는 날에 예비군을 가는거니깐 이게 무급휴가로 처리 되는거잖아요? 원래 유급휴가로 처리 해줘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비군법 10조에 근거하면 어떠한 불이익 (무급휴가 등)도 주면 안된다고 되있는데 자기 노무사한테 물어보니깐 휴일 바꿔서 가면 된다고만 하고 말이 안통하네요.
공가처리는 안해주더라도 훈련하는 시간 만큼은 급여를 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어길 시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이던데 이거 고용노동부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근로일과 예비군훈련일이 중복될 경우 유급휴가로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월요일에 예비군훈련으로 결근하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예비군 훈련 시간에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겹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위반 시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의 소정근로일이 월~목이므로,
이 요일에 예비군이 겹치면 유급처리해줘야 합니다.
쉬는 날을 바꾸지 못합니다.
유급처리 안 해주면 노동청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래의 근로시간과 예비군 훈련시간이 겹치는 범위내에서는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에 해당이 됨에도 회사에서 무급처리를 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공의 직무에 필요한 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일이 아닌 날 예비군훈련을 가는 것이니 별도의 수당지급등의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