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예비군 훈련 유급휴가 처리를 안해줍니다
저는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고 월수목금 근무하는 상근직입니다.
월요일에 예비군 훈련이 잡혀서 공가처리 되냐고 하니깐 원래 우리는 그런거 없다면서 하길래 전에 다니던 병원에서는 공가처리 해줬다고 하니깐 자기가 노무사한테 알아보겠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원래 평일 4일 일하기로 되있으니깐 월요일에 쉬는 날로 바꿔줄테니 예비군 가고
화수목금 출근하랍니다.
그럼 제가 쉬는 날에 예비군을 가는거니깐 이게 무급휴가로 처리 되는거잖아요? 원래 유급휴가로 처리 해줘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비군법 10조에 근거하면 어떠한 불이익 (무급휴가 등)도 주면 안된다고 되있는데 자기 노무사한테 물어보니깐 휴일 바꿔서 가면 된다고만 하고 말이 안통하네요.
공가처리는 안해주더라도 훈련하는 시간 만큼은 급여를 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어길 시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이던데 이거 고용노동부 신고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