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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홍관조22
대견한홍관조2223.09.27

미성년자녀 청약통장은 어떻게 만드나요?

미성년자녀 청약통장은 어떻게 만드나요?

비대면으로 만들수 있나요?

아니면 직접 은행에 서류 가지고 가야하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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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비대면으로 개설 가능하지만 해지는 영업점 방문하셔야 합니다.

    미리 만들어주느것은 좋지만 예치를 너무 많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 19세 이전 납입분에 대한 납입인정 제한이 있습니다.
    *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만 19세 이전에 납입인정된 회차 중 입금순서에 관계없이 납입금액이 많은 회차 순으로
    최대 24회까지만 누계하여 납입인정금액을 산정
    (납입인정회차가 24회 미만이면 그 해당횟수를 인정)

    *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로 청약하는 경우 만19세 이전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최대 2년까지만 인정

    다만, 24년 부터는 미성년자 청약통장 인정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인정 받을수 있게 되었으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미성년자 자녀의 경우 직접 은행에 방문하여 청약통장을 만드셔야 하며, 일반적인 필요서류는 기본증명서, 등본, 도장, 법적대리인 신분증등이 필요하나 개설하고자 하는 은행별로 조금 차이가 있을수 있으니 미리 전화등을 해 필요서류를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미성년자도 청약통장 만들 수 있습니다.


    은행에 물어보시어 필요서류 지참 후 내방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미성년자의 청약통장은 미성년자 본인, 또는 부모와 동행, 부모님이 대리가입이 가능합니다.

    대리인의 신분증, 청약통장 가입자의 도장,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지참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미성년자의 청약 기간 인정은 성년이 되기 전 24회 인정해 줍니다. 만 17세에 가입하면 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은 적금이 아니라서 만기가 몇십년 후가 될수 있습니다.

    미리 만들어주느것은 좋지만 예치를 너무 많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 19세 이전 납입분에 대한 납입인정 제한


    *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만 19세 이전에 납입인정된 회차 중 입금순서에 관계없이 납입금액이 많은 회차 순으로

    최대 24회까지만 누계하여 납입인정금액을 산정

    (납입인정회차가 24회 미만이면 그 해당횟수를 인정)


    *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로 청약하는 경우 만19세 이전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최대 2년까지만 인정


    주택청약종합저축 서류는

    1) 부모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

    3) 가족관계증명서(상세)

    4) 기본증명서(상세)

    5) 아이도장